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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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및 2017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(수가) 안내
- 작성일
- 2016.1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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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천수
- 0
- 조회수
- 1061
내용
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|
<2017영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>
진찰구분 | 본인부담금(기준) | ||
일반 (20%) | 감경/의료급여 (10%) | 기초생활수급자 (0 %) | |
재진비용 (10,620원) | 2,120원 | 1,060원 | 0원 |
초진비용 (14,860) | 2,970원 | 1,480원 | 0원 |
2017년 1월 1일 이후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, 기존에 납부하던
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셔야
합니다.
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
장기요양 급여비용(수가)를 평균 4.08%(노인요양시설 4.02%)
인상키로 확정하였습니다.
등급 | 현행 | '17년 변경 | 증감 |
1 | 57,040원 | 59,330원 | ▽2,290원 |
2 | 52,930원 | 55,060원 | ▽2,130원 |
3. 4 | 48,810원 | 50,770원 | ▽1,96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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